NYT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노동자 필수...보호제도는 부실"

NYT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노동자 필수...보호제도는 부실"

2024.03.03.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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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일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 수십만 명이 한국의 소규모 공장이나 농장, 어선에서 일하는데 "약탈적인 고용주나 비인간적인 주거, 차별 등을 견뎌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나라얀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안전모도 없는 상태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지만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 서류에 '경미한 부상'으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한국인이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팔 출신 삼머 츠헤트리는 고용 계약 당시 약속받았던 숙소가 검은 비닐 차광막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라는 사실을 일하러 와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물 공장에서 3년간 주 6일, 12시간 교대근무를 한 방글라데시인 아시스 쿠마르 다스는 "월급을 제때 또는 전액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임금 체납이 일상적이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인구 위기와 '더럽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보호·지원 조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조사관과 통역인을 더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올해 16만5천 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하고도 이주자 지원센터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심각한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중계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 연장에서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가 발생해도 신고를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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