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로 신음하는 日...결국 방지 조례까지

고객 갑질로 신음하는 日...결국 방지 조례까지

2024.03.02. 오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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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이 가계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이른바 '고객 갑질' 사례는 일본에서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일본 서비스업 종사자 절반 이상이 이러한 고객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쿄도는 조례 제정까지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시락 가게에서 손님이 갑자기 종업원에게 돈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도시락을 데워 달라고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없다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가게 방문객 : 경찰 부르려면 불러! 돈 냈어. 내가 손님이라고!]

일본에서는 최근 '고객'과 '괴롭힘'의 영어 단어를 합성한 '카스 하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종업원에게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게 하는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실제 지난해 고객 불만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64%가 고객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종사자 2만7천 명을 설문 조사했는데 '최근 2년 이내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7%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 : 손님이 자기 넥타이를 바로 해 달라고 해요, '여자니깐 손님 넥타이를 바로 해 줘야지'라는 식으로요.]

[20대 남성 : 손바닥을 치면서 불러요. 그렇게 하면 오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요. 화가 나도 꾹 참았어요.]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고객 갑질로 89명이 정신질환을 인정받았고 이 중 29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도쿄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벌칙 규정은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손님은 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고객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일본 각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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