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인 줄 모르고 마셨다 사망”…美 대학생 유족, 업체 상대로 소송

“고카페인 음료인 줄 모르고 마셨다 사망”…美 대학생 유족, 업체 상대로 소송

2023.10.24.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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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인 줄 모르고 마셨다 사망”…美 대학생 유족, 업체 상대로 소송
사진출처=파네라 브레드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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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BC 뉴스 등의 2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마신 후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사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다. QT 연장 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이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츠의 유족은 파레나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 왔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 왔으며 사망 당일에도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은 카츠가 먹은 레모네이드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매장 내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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