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어치기만 27번' 7세 소년 숨지게 한 무자격 유도 코치 징역 9년

'업어치기만 27번' 7세 소년 숨지게 한 무자격 유도 코치 징역 9년

2023.07.28.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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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만 27번' 7세 소년 숨지게 한 무자격 유도 코치 징역 9년
ⓒ연합뉴스, 빈과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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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한 유도 코치가 7세 소년에게 27번의 업어치기를 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 시각)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최고 법원은 무자격 유도 코치인 60대 허 모 씨가 피해자를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망 당시 7세 소년이었던 황 모 군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14일째인 2021년 4월 21일 타이완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로 11세 랴오모 군과 유도 대련을 하면서 랴오 군과 허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당시 황 군은 "머리가 아프다"며 구토하고 업어치기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허 씨는 엄살을 부린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황 군은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 등을 입었고 사고 발생 70일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황 군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심 법원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난해 6월 "훈련 당시 활 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 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올해 2월 허 씨가 황 군에게 가한 20여 차례 업어치기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허 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고했다. 최고 법원은 '고의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면서 징역 9년 형을 확정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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