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상태"

日 법원 "동성결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상태"

2023.06.08.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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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0~40대 동성 커플 세 쌍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해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위헌 상태는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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