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외국인에 러시아군 입대 장려 "가족까지 국적 주겠다"

푸틴, 외국인에 러시아군 입대 장려 "가족까지 국적 주겠다"

2023.05.17. 오후 3: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푸틴, 외국인에 러시아군 입대 장려 "가족까지 국적 주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D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에 1년간 복무하는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와 RBC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 복무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커지자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등의 러시아군 입대를 장려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해당 대통령령은 지난해 9월 도입된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명령에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담았다.

새 대통령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러시아군에 1년간 복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규정 복무 기간이 '1년 이상'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의무적 전투 참여 조항도 없앴다.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전투 행위에 참여하거나, 전투 중 입은 중상으로 전역하게 된 경우에만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모두 삭제됐다.

16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2월 개전 후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20만 명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만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군인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러시아 의회는 계약제 군인의 복무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 전체 병력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 3월엔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복무하는 러시아 국가근위대(내무군) 군인의 복무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령에도 서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