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미국 '임신중단권 보장' 판결 폐기 후폭풍...국내 상황은?

[뉴있저] 미국 '임신중단권 보장' 판결 폐기 후폭풍...국내 상황은?

2022.06.27.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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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을 보장한 49년 전 판결을 폐기하면서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폐기된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번에 반세기 만에 뒤집어졌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임상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게 1969년으로 거슬러올라가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 대 웨이드에서 그래서 로라고 하는, 물론 가명입니다마는. 한 여성이 어쨌든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낙태 혹은 임신 중지를 원했는데 텍사스주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인들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해 보자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지만 결국 소송이 진행되면서 1973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판결이 9명의 대법관 중에서 7:2로 이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임신 중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 주의 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대역사적인 판결로 난 것이죠.

[앵커]
1973년도에 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 이른바 임신중단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지금 49년 만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는 5:4로 판결이 났다고 하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연방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임신중지 혹은 낙태와 관련해서 위헌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으로 자리잡고 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로 대 웨이드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공화당은 이걸 뒤집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 연방대법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진보 대 보수 진영이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뒤집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에 뒤집어진 것이죠.

[앵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문제군요.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서 어떤 주는 바로 임신중지 시술이 금지되는 그런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또 그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되는 주도 있고. 전반적으로 분포가 어떻습니까?

[임상훈]
지난번 몇 주 전에 한번 총기 중단 사용 여부 그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혹은 연방법원이 구체적인 법을 뭘 하라 마라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전체 헌법의 위헌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각 주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붉은빛,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그 주들이 총 26개주인데 낙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태평양과 대서양 해안 쪽 주들은 대체로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들이고 주지사도 민주당 출신들이 있는 주들인데 거기에는 낙태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더 얻고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낙태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높은데. 당장 13개주가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요. 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주가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6개주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가령 지도도 봤습니다마는 유타주나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금지가 된다면 지금 자기가 시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금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주, 이를테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게 허용되니까 거기로 가서 원정시술을 받는 그런 풍경도 펼쳐지겠네요?

[임상훈]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정 시술이 쉬운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체류도 해야 되고 병원 비용이라든가 여행 비용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층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같이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주에 가서 시술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불법화된 주들이 늘어나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앵커]
게다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금지되는 사안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시술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기록상으로? 그러면 다시 또 사후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네요?

[임상훈]
그렇죠. 그런 법적인 공방이 굉장히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가서 시술을 받은 건 좋은데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 과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주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앵커]
임신 중단, 낙태 이슈가 사실 미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부분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임상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대세인 주, 그다음에 공화당이 대세인 주에서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정치권이 외교 문제 그다음에 국방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데서 진보, 보수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분명하게 색깔이 구분되는 부분이 사회문제 예를 들어서 총기 소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낙태권 문제 이 문제에서 진보와 박수가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이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정치공방으로 끌고 갈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번 낙태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 갈라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면 낙태권은 계속 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59% 혹은 69%까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에게는 가뜩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고 한다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요. 공화당 출신 의원들도 사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 대법원 대법관들의 구성을 보면 항상 보수 성향이 몇 명이고 진보 성향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 대법관이 종신직이에요. 사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탄핵받기 전에는 교체가 되지 않는. 이렇게 되면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민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생기겠군요, 앞으로?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시간문제였다, 이렇게 분명히 50년 전의 그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들 예를 들자면 피임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당연히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허용을 금지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걸 위헌 소송으로 간다면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동성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기본권 특히 여성의 기본권을 점차 확대하는 게 쭉 역사적인 흐름이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임상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과거 종교가 많은 것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종교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권문제가 같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게 된 게 여권, 여성의 성적 결정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수동적인 권리였다면 사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난 이후에는 좀 더 능동적인 적극적인 보호로 바뀐 상징적인 판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체적 자유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물결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찬반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 인권의 흐름 차원만 놓고 보자면 퇴행이 분명하죠.

[앵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권한, 역할이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건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 삼권분립이니까 의회에서 사법 쪽을 견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임상훈]
사실 사법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의로부터 보호를 받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정치적 입장 표명 이런 것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법관 본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 그리고 법 관련 종사자들이 정치 성향을 띠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방대법관 9명이 몇 명 진보, 몇 명 보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마다 진보, 보수로 완전히 갈라져버리거든요. 그런 게 점점 노골적으로 가면서 미국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도 나와요.

대법원이 아니라 대정치원이다 이런 비아냥까지도 나올 정도로 권위가 점점 땅으로 떨어져가는 추세거든요. 글쎄요, 탄핵까지 갈지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로서의 사법부의 권한이 약화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보면 반세기 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미국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연방법을 제정을 안 했었어요. 판례로 계속 유지됐던 거니까 그만큼 의회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불문법에 해당되는, 지금 판례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니까요.

[앵커]
이례적으로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의 지도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상훈]
맞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캐나다에서도 트뤼드 총리가 바로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영국 총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이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행이다. 물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분명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퇴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죠.

[앵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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