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미국, 총기 규제 입법 문턱 넘나?...민주·공화 합의안 마련

[뉴있저] 미국, 총기 규제 입법 문턱 넘나?...민주·공화 합의안 마련

2022.06.13.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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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번번이 좌절됐던 총기 규제가 이번엔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희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임상훈]
그렇죠. 어느 때보다 최근에 총기 이번에 정말 규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워싱턴DC에서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이번에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와 행진, 집회 이런 것들을 벌였다고 하니까 과거 어느 때, 물론 총기 사고가 나면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확 커졌다가 다시 잦아드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모처럼 민주, 공화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상훈]
사실 지금까지 현재의 의회 구도를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총기 규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호응하는 쪽이고 공화당은 규제할 수 없다는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그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죠.

그런데 상원이 동수 아닙니까. 그런데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 이렇게 20명이서 이번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표결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표결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공화당에서 그 10명이 적어도 만약에 넘어온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상원 의원이 100명이고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공화당 의원이 10명이 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으니까 60명이 되는거군요.

그러면 60명이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선을 넘는다는 거죠. 최소한 60명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레드플래그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붉은깃발법, 어떤 경고, 빨간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누군가 총기를 사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임상훈]
총기를 살 때라기보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데 위험하다 싶을 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남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혹은 스스로 자신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주변에서 설 때 그 누군가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위험하다,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하다 싶을 때 그것을 법원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그 법입니다.

이걸 만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해지는. 이걸 각 주마다 여러 군데에, 총 지금까지 19개의 주에서 이 법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레드플래그법이라는 법이 통일된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는데 이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상원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레드플래그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주에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것이죠. 미국은 연방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주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를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고. 어떤 법안을 실시할 경우 연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벌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줄 돈을 안 준다든가 지금처럼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오바마케어 같은 경우 그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걸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주에다가는 벌금을 물리는 이런 방식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레드플래그법. 내용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전에는 사실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모처럼 합의를 이뤘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보탰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들어봤고요. 사실 공화당 의원들이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는데 지금 10명의 공화당 의원, 이번 규제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는 이 면면을 분석해 보니까 흥미 있는 결과가 있었죠. 뉴욕타임스가 하나하나 의원의 이름을 들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6명은 사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의원이다.

[임상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행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의원들은 자기들 표에 관련이 될 때 움직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조금 전에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전체가 다 바뀌죠. 그다음 상원은 이번에 100명 중에서 35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35개의 주에서 선거가 있다는 얘기죠. 35개 주를 보면 공화당이 21개 주, 지금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 상원 의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14개 주 이렇게 해서 35개 주에서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선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만약 선거에서 질 경우에는 상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향방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화당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워낙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4명은 곧 은퇴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번 선거하고.

[앵커]
정치적 부담이 덜한 거죠.

[임상훈]
그렇죠. 6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5개 주에 해당되는 상원 의원이 아니니까 자신은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변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공화당이 총기 규제에 계속 반대해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 헌법 수정 제2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제하는 건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헌법 수정 제2조를 넘어서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또 그 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임상훈]
그렇죠. 미국 수정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이것이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의 주장인데 이번에 레드플래그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총을 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험하다 싶을 때 잠시,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나중에 다시 반환을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안이 다른 주에 확산된다 하더라도 수정헌법 2조에는 저촉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공화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직 법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임상훈]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화당 10명, 민주당 10명. 이게 20명이 이번에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공화당 10명은 이번에 표결을 한다 그러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명이 은퇴해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로비가 강한 미국총기협회 같은 경우 그냥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난 로비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얼마큼 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 또다시 끌어들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명이 넘으면 6:4가 된다면, 그게 충족이 된다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이탈자가 나온다면 그건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1명이라도 빠지면 통과가 못 되는 거니까.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여론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론이 의석수를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우리가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초반에 우리 말씀드렸던 이런 현재의 미국의 여론을 가지고는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가 또 식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공화당 의원들이 다시 일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주요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 정치가 작동하는지 단면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레드플래그법이 적용되고 있는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임상훈]
최근에 실제로 연구된 건데요. 인디아나주 같은 경우 거기는 총기압수법이라고 합니다. 주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총기압수법 제정 후에 1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총기 자살의 7.5%가 감소됐다 이런 연구조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2016년 연구가 하나 나와 있는데 1999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코네티컷주가 레드플래그법을 제일 먼저 실시한 주입니다.

코네티컷에서는 위험위임법이라고 부르는데 762건의 총기 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기 압수 사례 10건, 11건당 1건의 자살을 방지했다.

10%는 그러니까 방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 연구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까 민주당이 처음에 주장했던 18세에서 21세에게는 총기 판매를 금지한다든가 공격용 무기는 금지시키는 이런 법안까지 못 갔죠, 이번에.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레드플래그법만 가지고도 확실히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총기 규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게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통과될 수 있을지.

[임상훈]
사실 국민이 이뤄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상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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