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크게 써놓은 민간인 대피소도 폭격...푸틴 법정에 서나?

'어린이' 크게 써놓은 민간인 대피소도 폭격...푸틴 법정에 서나?

2022.03.17.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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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호준석 /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러시아가 병원까지 공격하고 의료진까지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마리우폴 얘기인데요, 남부 항구 도시. 여기서 시민 400명 정도를 의료 시설에 몰아넣고 거기에 원래 있던 환자하고 의료진까지 해서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마리우폴에 있는 민간인 최대 대피소가 있는데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원래 영화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CNN이 위성사진 분석해 보니까 영화관 앞뒤 마당에 어린이라고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폭격을 한 것입니다.

[앵커]
정말 몰지각한 행태일 수밖에 없을 텐데 모두 지금 이런 양상들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사실 상대 국가의 군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고의적인 살상, 광범위한 포격 또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이것은 다 전쟁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여기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곳인데 여기는 사법절차에 이미 착수했고 그다음에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여기도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벌어진 현장인 우크라이나 당사 국가가 ICC에 관할권을 인정하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소를 하더라도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강제적으로 영장을 집행한다거나 법정에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만 이후에 만약에 푸틴이 실각을 한다든가 이런 권력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푸틴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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