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로 기소돼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로 기소돼

2022.01.1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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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로 기소돼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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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을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캘리포니아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했다.

AP통신은 18일 테슬라 차량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를 검찰이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기소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 문서는 최근에 공개됐다.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는 지난 2019년 12월 로스앤젤레스 인근 가디나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AP통신은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차량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 기능으로 테슬라 차에 기본으로 장착된다. 이 기능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용도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인식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대 교수는 AP통신에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발생한 충돌 사고 2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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