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접종해야 외국인 입국 허용...18세 미만은 예외

미국, 백신 접종해야 외국인 입국 허용...18세 미만은 예외

2021.10.2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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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8일부터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종수 기자 입니다.

[기자]
미 당국이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 국무부 대변인 :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입국 비행기 탑승 외국인 여행자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탑승 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

미 당국은 예외도 뒀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 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 가량 나라의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제외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으로 여행이 가능한 성인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항공편 탑승 전 24시간 안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YTN 이종숩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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