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해야 외국인 입국 허용

미국,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해야 외국인 입국 허용

2021.10.26.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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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과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국제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앞으로 달라지는 미국 입국 요건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백악관이 이 지침을 처음 공개했을 때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난 밤사이 확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기준인데요.

새 지침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접종 후 최소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증명서'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형식이어야 인정되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영문이어야 하나, 약간 혼선도 있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여권과 일치하는 이름과 검사 기관이 명시돼야 하고, 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음성, negative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이 기준에 맞춰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았고요.

제 이름과 함께 PCR, negative 등은 영문으로 돼 있고 다른 일부 내용은 한국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입국 심사 때 한국어로 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1~2달 사이 미국 다녀온 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작 입국할 때는 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예외도 뒀다고요?

[기자]
네, 성인 가운데는 의료적 문제로 인해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도 예외 대상입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도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는 제시해야 합니다.

[앵커]
백신 종류의 경우, 미국 당국이 승인한 백신만 인정되는 건가요?

[기자]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당국이 승인한 백신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 인정되고요.

이 3종과 함께 WHO가 추가로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새로운 지침이 언뜻 입국 요건 강화로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행 규제를 완화하는 셈이라고요?

[기자]
네, 왜냐면 기존 정책은 영국과 중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을 제한해온 건데요.

이제는 국가 전체에 적용된 기준을 풀고, 개개인의 백신 접종으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애초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음성 결과 증명만 하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백신 접종 요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미국 당국은 항공사들이 탑승 전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최대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 필요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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