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인 통역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 선고

북미정상회담 한인 통역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 선고

2021.10.12.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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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인 통역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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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 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4일 싱가포르 법원은 올해 2월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한국인 A 씨에게 관음증 혐의 등으로 징역 22주를 선고하고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카메라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여성 3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A 씨의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받은 음란 동영상 170여 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도 31개나 발견됐다.

A 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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