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뇌손상 아기 36년 뒤 사망...당시 보모 살인죄 기소

美, 뇌손상 아기 36년 뒤 사망...당시 보모 살인죄 기소

2021.07.29.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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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세게 흔들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혔던 미국 여성이 36년 뒤 아기가 성인이 되어 사망하자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올해 58세의 테리 맥커키로 1984년 한 맞벌이 부부의 5개월 된 아들 보모로 일하다 부모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아기 부모는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아기가 주먹을 꽉 쥔 채 몸이 늘어져 있어 병원에 데려간 결과 심각한 흔들림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아 맥커키를 고소했습니다.

맥커키는 살인미수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형량 조정협상을 통해 징역 3개월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2019년 35살 나이로 사망하면서 검찰은 최근 맥커키를 1급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플로리다주 브라우어드 카운티 대배심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검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은 36년 전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대배심이 해당 사건을 살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적 뇌 손상을 입은 아기는 지난 2019년 숨질 때까지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컸습니다.

맥커키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고 현재 자택 근처 텍사스주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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