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승차거부 14번 당한 美 여성..."우버 12억 배상"

안내견 승차거부 14번 당한 美 여성..."우버 12억 배상"

2021.04.05.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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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과 함께 우버 차량에 타려다 여러 차례 승차를 거부당한 시각 장애인이 우버 측으로부터 110만 달러(약 12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

3일,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은 2016부터 2018년까지 14번이나 우버 운전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했다. 그녀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 우버 택시에 탑승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부 기사는 어빙과 안내견 버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어빙의 변호사 아담 울프에 따르면, 미국 중재협회는 우버 측에 "어빙에게 32만 4천 달러(약 3억 6천만 원)와 변호사 비용 등 80만 달러(약 9억 원)를 포함해 110만 달러(약 12억 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미국 중재협회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법원을 대신해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버 측은 해당 기사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중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협회는 "운전자가 직원이든 독립 계약자이든 상관없이 우버는 운전자와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장애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버는 계약 감독 및 근로자를 적절하게 교육해 차별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주인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다.

어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비하를 당했고 굴욕, 당혹감, 분노, 좌절, 폭력을 느꼈다"라며 "승차 거부를 당해 여러 차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빙은 "심지어 어떤 기사는 승차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안내견 버니를 구둣발로 차며 학대했다"라고 진술했다.

어빙의 변호인은 "승차 공유 혁명으로 편리함을 누려야 하는 모든 미국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은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이들"이라면서 "그러나 주요 승차 서비스의 경우 어빙의 사례처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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