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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은 홋카이도 지역 동성 커플 6명이 지자체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소송은 현재 도쿄와 오사카 등 전국 5개 지역 28명이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이란 양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24조는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으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금이나 상속 등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에 한 명당 100만 엔, 약 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 측은 헌법 24조가 혼인의 당사자로 삼은 양성과 부부는 남녀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은 동성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론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 삿포로지방법원은 홋카이도 지역 동성 커플 6명이 지자체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소송은 현재 도쿄와 오사카 등 전국 5개 지역 28명이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이란 양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24조는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으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도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금이나 상속 등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법 아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에 한 명당 100만 엔, 약 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 측은 헌법 24조가 혼인의 당사자로 삼은 양성과 부부는 남녀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은 동성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론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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