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보안청, EEZ 위법 조업 혐의 한국 어선 선장 체포

日 해상보안청, EEZ 위법 조업 혐의 한국 어선 선장 체포

2021.01.22. 오전 11: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일본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40대 김 모 씨가 일본 해상보안청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김 씨를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체포한 뒤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4시 50분쯤 후쿠오카 총영사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선박은 가고시마에 예인돼 있는 상태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장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을 내면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