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치명상

美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치명상

2020.12.13. 오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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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4개 주 개표 결과 무효’ 소송 기각
트럼프, 하급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도 등 돌려
경합 주 개표 결과 무효 확정 땐 선거인단 과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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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경합 4개 주의 개표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도, 용기도 없다"며 연방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경합 4개 주의 대선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주를 대상으로 텍사스주가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텍사스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크 셔먼 / AP통신 기자 : 텍사스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적 선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권자의 뜻을 뒤엎고 대통령 연임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수십 건의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운데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리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지혜도 용기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들 경합 주의 개표 결과가 무효로 확정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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