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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석탄 수송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 등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현지 시각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기관과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있는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에 있는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에 있는 실버브리지 해운사를 비롯해 베트남에 있는 회사 한 곳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들 회사와 연계해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 럭키스타 등 4척의 선박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 조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업체가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석탄 조달을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무역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회사, 선박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현지 시각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기관과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있는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에 있는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에 있는 실버브리지 해운사를 비롯해 베트남에 있는 회사 한 곳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들 회사와 연계해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 럭키스타 등 4척의 선박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 조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업체가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석탄 조달을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무역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회사, 선박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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