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격리 지역 '8초' 벗어난 외국인에 벌금 384만 원

타이완, 격리 지역 '8초' 벗어난 외국인에 벌금 384만 원

2020.12.08. 오후 5: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타이완, 격리 지역 '8초' 벗어난 외국인에 벌금 384만 원
가오슝시 보건국
AD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타이완이 격리 지역에서 8초 동안 이탈한 외국인에게 10만 타이완 달러(약 3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오슝 위생 당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방에 격리 중이던 한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가 지난달 19일 옆방에 있는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주기 위해 무단으로 복도에 나왔다가 돌아갔다.

호텔의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남성이 복도에 나와 있던 시간은 불과 8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 위생국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시 당국은 "그는 방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 1초도 허용할 수 없다"며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10만 타이완 달러를 내라고 명했다.

타이완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자국민과 모든 외국인을 14일 동안 엄격하게 분리해 격리해오고 있으며 격리 방침을 어긴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오슝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용 호텔이 56곳 지정돼 있으며 약 3,0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가오슝시는 "지금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해 벌금을 낸 사례는 19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타이완은 지금까지 7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해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