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일본제철 판결 이행하라" 촉구 집회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일본제철 판결 이행하라" 촉구 집회

2020.10.30.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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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2년을 맞은 오늘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쿄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강제동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재판에 일본 정부가 개입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기업이 주도적으로 판결에 따른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변호인, 지원단체 간 협의의 장을 만들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일본제철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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