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받게 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 게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는 한 의원이 토론 도중 중국과 홍콩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혐의로 이듬해 벌금 5천 홍콩달러, 약 74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반정부 시위 당시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빅토리아 하버에 투척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 게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는 한 의원이 토론 도중 중국과 홍콩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혐의로 이듬해 벌금 5천 홍콩달러, 약 74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반정부 시위 당시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빅토리아 하버에 투척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