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 선고

미국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 선고

2020.10.05.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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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징역 600년' 선고
앨라배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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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동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다.

미국 ABC 방송 등은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앨라배마주 남성 매슈 밀러가 재판에서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밀러는 5세 미만 어린이 2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밀러의 전자 기기를 압수 수색한 결과 직접 제작한 102개의 성착취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밀러는 2019년 10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변호사 프림 F 에스칼로나는 "어린이를 착취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고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찾아내 희생시킨다"며 "이번 형량은 아동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다는 지역 법 집행 공약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범행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어린 시절을 모두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FBI의 수사가 자랑스럽고, 남은 생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게 한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밀러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인근 교도소에 수감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n번방 사건'과 '웰컴투 비디오' 사건이 대두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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