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美 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2020.09.21.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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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인데 기나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미국에서 사용자만 하루 평균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챗의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캐롤라인 브라운/ 국가안보 담당 변호사 : 미국 정부는 미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와 그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미 행정부의 위챗 사용과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빌러 판사는 미 상무부가 제기한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CNBC 등 미 언론은 미 행정부와 위챗 사용자 간에 긴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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