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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는 코로나19 감염자와 그 가족들이 중상모략이나 차별 대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례를 다음 달 열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벌칙 조항은 없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감염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시 담당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마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와 심한 처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보건소가 따로 없는 지자체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바라키현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쿄와 기후현 등은 지난 봄 이후 제정한 조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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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는 코로나19 감염자와 그 가족들이 중상모략이나 차별 대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례를 다음 달 열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벌칙 조항은 없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감염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시 담당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마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와 심한 처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보건소가 따로 없는 지자체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바라키현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쿄와 기후현 등은 지난 봄 이후 제정한 조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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