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뉴질랜드 대사관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나이트포커스] 뉴질랜드 대사관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2020.07.3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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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결국 쉬쉬하다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 간 통화에서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불쑥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뉴질랜드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근택]
그렇죠. 정상 간에 이런 게 언급될 정도면 아마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상대방도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장관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왜 정상 간의 통화에서까지 언급되도록 장관이든지 아니면 차관이든지 아니면 대사든지 이런 데서 왜 해결을 못 했을까.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약간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상 간에 어떤 사전조율 없이 불쑥 성추행 문제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일각에서는 외교적 결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뉴질랜드 외교관이 우리나라 직원을 저렇게 성추행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은 그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로 봐야지 특별히 이렇게 외교적 결례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한 해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17년이었는데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현근택]
아마 2017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남성입니다. 남성이었는데 아마 세 차례 정도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외교관 신분,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고소고발을 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이 외교관이 2018년에 아마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고소하고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피해자와 또 해당 외교관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다른 주장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해자랑 피해자를 같이 조사했을 때는 대략 3차례 정도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쭉 설명해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외교관 A 씨는 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일관되게 친한 남자 직원에 대한 친밀함의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 만지고 가슴 만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친한 직원에게 항상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외교부가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시에 외교부가 자체 감사를 벌여서 1개월의 감봉 징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 해당 외교관이 다른 공관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결국에는 해당 외교관의 주장을 외교부가 대부분 수용을 했고 굉장히 솜망방이 처벌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근택]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징계를 했다는 얘기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CCTV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마 CCTV 있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나았을 텐데 감봉 1개월이 어찌 보면 너무 봐주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거기서 해결을 했으면 해결됐을 텐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도록 외교부에서 방치한 면도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외교부에서는 두 가지로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성 전문가를 불러서 1차, 2차, 3차 이 가해가 성희롱에 맞냐 아니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엉덩이 만진 부분은 성희롱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추후에 진행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1차, 2차, 3차의 가해가 모두 두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는데 외교부 감찰관실에서는 이 이유도 상당히 참 우스워요.

뭐냐 하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가해자가 30여 년간 성 비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갖고 1개월 감봉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경찰에서 협조를 계속 요청했거든요. 제가 그 CCTV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과 현장 조사를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지금 5개월째 관련 부분을 협의 중이다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와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까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가 일을 정말 잘못한 거예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현근택]
저는 그런데 대사관 안에 CCTV를 현장 와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제출한다든지 그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대사관은 어쨌든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지만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CCTV을 제출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뉴질랜드가 응할 거냐. 왜냐하면 외교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교관들한테는 면책특권도 주고. 이거는 물론 해당이 안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만 해당되지 지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수사권이 와서 조사하고 아니면 CCTV을 제공하고.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교기밀도 다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첩 혐의라든가 이런 게 돌았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주권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장성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CCTV 제공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와서 다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들, 그때 1차, 2차, 3차 가해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뉴질랜드 측에 협조를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께서 이렇게 험한 일은 안 당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현지 언론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특히나 해당 외교관의 얼굴과 실명까지도 다 모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뉴질랜드 언론은 한국의 면책특권을 들어서 이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현근택]
그렇요. 면책특권이라는 게 뉴질랜드 현재 있고 있으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책특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중요한 문제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뉴질랜드 간에는 아마 1년 이상의 형인 경우에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10년 이하로 돼 있고 뉴질랜드도 7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인 인도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고발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직권으로 고조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외교관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간첩 혐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파이 혐의가 아니면 외국에 넘겨주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약간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외교관들을 다 외국에 넘겨줘야 되느냐? 이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다른 데로 또 떠났어요. 우리나라, 당연히 요구해야죠. 그 사람 넘겨달라. 우리 조사하게 해 달라. CCTV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외교이고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우리나라 외교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자기는 동성애도 아니고 변태도 아닌데 내가 건강한 백인 남성을 내가 어떻게 성추행을 하냐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성애자도 변태도 아닌데 왜 엉덩이를 만지고 왜 가슴을 왜 만집니까? 그것 자체가 성추행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의 변명과 해명도 잘못됐다.

이런 사람을 1개월 감봉으로 처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외교부에서는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저도 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과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송을 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 좋아.

뉴질랜드 가서 수사받고 처벌받을래,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응하지 않았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거나 왜냐하면 CCTV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낫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응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음주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마다 그러면 우리 외교관을 넘겨줘야 되느냐, 강제적으로. 그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장성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질랜드에서 신병인도 요구 없었어요. 그리고 송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말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뉴질랜드에 최소한의 협조의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현근택]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는 약간 모순돼요. 우리는 어디서 수사할 거냐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낫다. 그게 인권위가 됐든 경찰이 됐든.

그러면 사실 뉴질랜드 수사에 우리가 협조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 양쪽에서 다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또 가야 되거든요.

물론 본인이 가겠다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아니면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경찰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협조를 원만하게 잘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했었어야 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부가 잘못은 했지만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부를 놓고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계신데요.

외교부가 성추행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을 하면서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키웠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목소리,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까지 듣고 오시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의원 : 문재인 정>의 빵점 성인지 감수성이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의 외교관이 2017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안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외교부 직원의 성 문제로 인한 징계가 2000년 이후 110건인데 그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절반이 넘는 62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 아니면 개선할 의지가 애당초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관된 질문인데요. (외교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리시는지) 저희 일관되게 설명해 드린 사항은 무관용 원칙입니다. 무관용 원칙은 계속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개인 비위 문제로 선을 긋던 외교부, 이렇게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외교부 직원의 성 문제로 인한 징계가 2000년 이후110건인데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만 절반이 넘는 62건이 발생을 했다.

외교부의 대응 전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직원이나 한국 직원도 문제였지만 심지어 이렇게 자국에 가면 그 나라의 직원들도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동안 어찌 보면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도 그동안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지금 말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 않았나.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약간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계속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지자체장들도 그만둘 정도인데 사실은 외교관들은 약간 그런 거에 둔감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리고 약간 그 나라에서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보호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외교부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제가 보기에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책임한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를 합니다. 아까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협조를 어떻게 할지 계속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5개월 동안 노력만 합니까? 5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어야죠. 이것은 외교부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 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적절한 인식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러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저쪽 다른 나라에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워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외교부가 아직도 멀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해당 피해자가 우리나라 인권위에 성추행 피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겁니까?

[현근택]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피해자분도 뉴질랜드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안 하고 인권위에 한 것은 아마 사법적인 처벌도 바랄 수 있지만 사실은 인권위이라는 게 사실은 그보다 더 폭넓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화차이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간 단순히 추행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약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인권위 부분에 한 것은.

저는 아마 인권위 부분도 또 고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수사기관이 나서도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된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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