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볼턴 회고록에 청와대-여당 분노한 이유는?

[나이트포커스] 볼턴 회고록에 청와대-여당 분노한 이유는?

2020.06.22.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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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전 보좌관의 상대역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상당히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대응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지금 봉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쾌함을 표명하는 것도 상호신뢰에 기초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협상의 신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 맞는 얘기죠. 국가 간에 있었던 기민한 내용, 또 기밀한 내용. 이것이 다른 어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생각을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밝히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용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사자이고 또 볼턴 전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안을 했다고까지 얘기했으니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러면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던 부분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의를 깨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준수된다는 사실하에서 그런 조건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협상이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볼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볼 때 외교의 상대로서 신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일파만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이런 여러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영식]
그런데 저희 정부가 미국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호응하는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이번에 사설을 보면 전문변호사의 의견서가 있는데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의 이런 회고록의 잘못된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도 얘기했지만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7개월 동안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일하고 사직한 다음에 이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2019년 12월 30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누설금지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그때부터 출간을 예정하면서 백악관의 그 담당 관리와 계속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준수, 누설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느냐 아니냐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담당했던 관리가 엘린 마이트인데 4개월 동안 존 볼턴 저자죠. 계속 협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프리 퍼블리케이션 리뷰. 출판 전 검토를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올해 4월 27일에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백악관이 이 심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기밀문서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원고를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마침 백악관 선임정보국장인 마이클 앨리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넘겨서는 너무 위험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미 담당 관리와 저자 간 4개월 동안에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서부터 말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기밀 누설로 인해서 국가안보, 국가이익에 심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판을 금지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본다면 아니, 백악관에서 심의 프로세스를 4개월 동안 다 끝내고 종료를 했는데 비록 합의서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끝냈다. 그래서 작가의 저작료를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백악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 판례가 있습니다. 1980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CIA 요원이었던 사람이 신의성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작료를 다 몰수하는 결정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스냅이라는 그 CIA 요원은 책을 출간하지도 않고 비밀 누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원고를 서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요청한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볼턴 전 보좌관도 준비를 어떻게 보면 철저히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추후로 취할 조치가 없어 보입니다.

[봉영식]
판사도 판결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존 볼턴 보좌관에 유리한 판결을 했지만 이미 20만 부가 세계에 퍼져 있고 언론사에 다수 입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존 볼턴 보고 당신은 도박을 했다는 판결문의 취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턴 전 보좌관에게 추가 조치가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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