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보안법 통과...'일촉즉발' 홍콩 현지 상황은?

[더뉴스-더인터뷰] 보안법 통과...'일촉즉발' 홍콩 현지 상황은?

2020.05.29.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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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완기 / 홍콩 법정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완기]
안녕하세요.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현지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분위기나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어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안법 관련해서 일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혹시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완기]
오늘까지는 큰 시위가 벌어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1차 산발적인 시위가 홍콩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미리 3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돼 3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홍콩명보에 따르면 대략 1000명 정도가 수요일 시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위에 반대하는 참가자들 보면 5개의 손가락과 1개의 손가락을 펼쳐 보이던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박완기]
작년 송환법 반대시위를 할 때부터 시위대가 5개 손가락과 말씀하신 대로 1개의 손가락을 펼쳐보이면서 외쳤었는데요. 5개의 요구는 송환법 공식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실시,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입니다. 이제 송환법은 철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환법 자리에 보안법 제정 반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 현재 캐리 람 행정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과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습니까?

[박완기]
캐리 람 행정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26일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 아직까지 보안법이 베이징에서 의결된 이후에는 홍콩 정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어제 의결된 게 홍콩 보안법 초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인지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안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건가요?

[박완기]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인대에서 처음 발표한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결된 수정안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대될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된 입법안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공개된 게 없고요. 단지 홍콩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보안법 위반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홍콩에서 모든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공개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다는 보호규정이 삽입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지 또 실제로 시행되면 홍콩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기]
전인대가 의결한 법안이 상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조문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서 홍콩 정부 주도로 제정되게 되는데 홍콩을 미니 헌법인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법안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에게 어떤 제약이 있을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국 단체 및 세력과 결탁돼 홍콩 내정을 개입하는 행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작년 송환법 시위 때처럼 일부 시위대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보안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전 변호사님이 속해 있는 홍콩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제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완기]
성명을 낸 것은 제가 소속된 홍콩법정변호사회입니다. 법정변호사회의 성명에는 국가보안법에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그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66조는 또 홍콩 입법회가 모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전인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홍콩의 입법부를 통해서 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반포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공공협의 과정 없이 반포될 수 있고 또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제22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안법 초안 3조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것도 시사했거든요. 현지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완기]
아무래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위라고 하면 지금까지 홍콩 시민들에게 비자 면제 혜택이 가는 게 있고 또 안 그래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특별대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베이스로 하는 많은 중국, 외국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법정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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