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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종료 시한 30분 전에 집을 나섰다가 벌금 13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22살 A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천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처분을 통보받았으나 종료 30분을 앞두고 집 근처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배가 고팠더라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을 이탈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22살 A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천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처분을 통보받았으나 종료 30분을 앞두고 집 근처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배가 고팠더라도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을 이탈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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