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외출 금지' 어긴 한국인들에 벌금 28만 원

말레이시아, '외출 금지' 어긴 한국인들에 벌금 28만 원

2020.04.02.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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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한국 남성 두 명이 각각 천 링깃, 우리 돈 2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조깅을 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 2명과 일본인 4명 등 총 11명이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치안판사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한국인 2명 등 피고에게 각각 벌금 천 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발령한 2주간 이동제한령을 이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생필품 구매와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동제한령을 위반하는 사람이 늘 기미를 보이자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을 도로 곳곳에 배치해 위반자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한 여성이 당국의 이동제한령에 불만을 품고 SNS에 "모든 경찰이 코로나19에 걸려 죽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체포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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