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 판매 물품 핥은 남성 '2급 테러 혐의'로 기소

美 월마트 판매 물품 핥은 남성 '2급 테러 혐의'로 기소

2020.03.27.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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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마트 판매 물품 핥은 남성 '2급 테러 혐의'로 기소
포스트 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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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코로나 19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미국 마트에서 진열 물품을 핥은 남성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주리주에 사는 남성 코디 리 피스터(26)는 지난 11일 지역 월마트에서 진열된 데오도란트를 수십 개를 핥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그는 영상과 함께 "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영상은 미국을 넘어 영국, 아일랜드 등까지 공유되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샀다.

포스트 디스패치는 워런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코디 리 피스터를 2급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문서에는 "피스터의 행위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잘못된 공포를 확산시켰다"며 "마트 매장의 대피, 검역 또는 폐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피스터의 기소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겠다는 미 법무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지난 25일 미국 법무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제프리 로젠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바이러스는 법에 명시된 '생물학 작용제'에 포함된다"며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는 국가의 테러 관련 법과 연관된다"고 밝혔다.

피스터는 과거 강도 및 총기 절도, 음주 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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