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는 아파트에 각목 대고 못 박은 중국인들

한국인 사는 아파트에 각목 대고 못 박은 중국인들

2020.03.02.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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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韓교민 자택 각목 봉쇄…문밖 24시간 감시"
"중국인들의 우려 이해하지만 과도한 조치에 불안감 커"
현지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항의에도 ’과도한 격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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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역유입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도를 넘은 격리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자가 격리 중인 우리 교민의 자택을 폐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이 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각목으로 폐쇄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후베이성과 인접한 안후이성의 성도인 허페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서 입국해 자택에 귀가한 한 교민의 집을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문에 각목을 대고 못으로 박았습니다.

또 문밖에는 입주민단체 사람들이 나와 교대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현지 우리 교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민들의 항의로 각목은 어제 밤쯤 제거 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14일 동안 자택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달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코로나19를 진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격리 요구를 이해하는 교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출입문을 봉인하는 것을 넘어 각목을 대고 못을 박는 등의 지나친 조치를 하고 있어 교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에서도 각 지방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는 방역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 중국에서 보도된 것은 방역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공무원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24살 마 모 씨는 지난달 6일 윈난성 훙허주의 한 마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통제하던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마 씨가 소형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바리케이드를 무단으로 치웠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제지하던 공무원 2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현지 법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무시하고 고의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마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우한에 갔다 온 사실을 숨겨서 주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격리 조치 되도록 한 남성에게는 전염병 방역 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산둥성 청우현에 사는 톈 모 씨는 지난 1월 초에 우한에 갔다 온 뒤 의심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숨기고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가 의료진을 포함해 37명이 격리 조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달 8일 완치돼 퇴원한 톈 씨를 전염병 방역 방해죄로 기소했고, 현지 법원은 방역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재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swk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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