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시, 코로나19 감염 사실 숨기면 최대 '사형' 경고

中 광시, 코로나19 감염 사실 숨기면 최대 '사형' 경고

2020.02.1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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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시, 코로나19 감염 사실 숨기면 최대 '사형' 경고
사진 제공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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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로 지난 13일 0시 현재 중국 전역 누적 확진자가 5만 9천 804명(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으로 집계됐다. 후베이성 남쪽 광시좡족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법률로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시좡족자치구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공 안보 관리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증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행위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광시좡족자치구가 제시한 법률 기준은 총 열네 개다. 첫째는 코로나19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확산시키거나 국가 권력과 체제를 전복할 것으로 의심되는 이는 징역 15년 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증상, 여행 이력, 감염자 접촉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잘못 보고할 경우, 격리 중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전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뿐 아니라 광시좡족자치구는 코로나19를 앓으면서 검역 또는 치료를 거부해 전염병 확산을 초래하는 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거운 형량이다.

아울러 광시좡족자치구는 무단으로 도로를 차단하거나 개방하는 경우, 고의로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구타해 다치게 하는 경우, 위조 의약품 및 마스크, 고글, 방호복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역시 최대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과 적십자사 직원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등 통제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폭력 및 위협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인정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 기관에서 의료 질서를 교란하거나 의료진의 마스크, 방호복, 고글 등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이 역시 최대 징역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염병 관련 허위 또는 테러 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이들, 전염병 관련 물품 가격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이들, 재난 용품 명목으로 물건을 대량 생산해 사기 범죄 의심을 받는 이들, 감염성 질병 병원체를 포함한 폐기물, 독성 물질 등을 배출하는 이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 살해, 구매, 운송,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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