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단체 이름 공개, 위헌 아니다" 일본 법원, 첫 판단

"혐한시위단체 이름 공개, 위헌 아니다" 일본 법원, 첫 판단

2020.01.17.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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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를 비롯해 특정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차별 또는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일본 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본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오사카 시민 8명이 헤이트 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과 관련해 조례가 합헌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의해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사카 시민 8명은 당시 오사카 시장이던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사카시는 2016년 7월, 헤이트 스피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헤이트 스피치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인정한 경우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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