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처녀성 검사" 美 래퍼 발언에 뉴욕 금지 법안 추진

"딸 처녀성 검사" 美 래퍼 발언에 뉴욕 금지 법안 추진

2019.12.05.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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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처녀성 검사" 美 래퍼 발언에 뉴욕 금지 법안 추진
ⓒT.I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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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처녀성 검사를 했다는 미국 유명 래퍼 T.I의 발언 때문에 미국 뉴욕주에서 처녀성 검사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래퍼 T.I는 11월 초 팟캐스트에서 "딸을 매년 부인과 의사에게 데려가 처녀막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달 초 뉴욕주 하원 마이클 솔라지스 의원은 ‘처녀성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T.I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미국에서 부모가 딸의 통제를 목적으로 '처녀성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라지스는 "처녀성 검사는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며 "아동의 제어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처녀성 검사가 불필요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처녀성 검사는 주로 미혼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녀막 검사로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판단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부인과 의사 레닛 미쇼리는 "처녀막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며 성관계가 아닌 외부 충격 등으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며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신체검사는 이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을 불러온 랩퍼 T.I는 "내가 너무 과장해서 말했고 사람들이 내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며 자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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