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하철서 음식 먹거나 좌석에 누우면 벌금 문다"

중국 "지하철서 음식 먹거나 좌석에 누우면 벌금 문다"

2019.10.30.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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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하철서 음식 먹거나 좌석에 누우면 벌금 문다"
△ 중국 베이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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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2020년 4월부터 모든 지하철에서 식사, 음주, 누워있기 등의 행동을 금지하고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9일 CNN은 이날 중국 교통부가 새로운 지하철 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 1일부로 중국 내 모든 지하철에서 식사, 음주, 좌석에 서 있거나 누워있기, 스피커로 음악 듣기 등 '비문명적인 행동'이 단속 대상이 된다.

교통부는 "승객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하철의 근본적인 시작점"이라며 "지하철의 조직과 서비스 관리 규정 등을 국가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상하이, 선전, 우한, 칭다오 등 33개 도시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 지하철을 비롯해 플랫폼과 역 내 엘리베이터 등에서 식음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위안(약 8만 2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경우, 금지 사항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201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하철 승객은 32억 명으로 이는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역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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