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보다 불어 사용 적어" 캐나다 항공사, 벌금 2000만 원 물어

"영어보다 불어 사용 적어" 캐나다 항공사, 벌금 2000만 원 물어

2019.09.01. 오전 11: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영어보다 불어 사용 적어" 캐나다 항공사, 벌금 2000만 원 물어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 ⓒ에어캐나다
AD
캐나다 최대 민영 항공회사 에어캐나다가 기내에 영어보다 불어 표기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고 승객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게 됐다.

31일(현지 시각) BBC는 에어캐나다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한 부부에게 2만 1천 캐나다 달러(약 1천 9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배상하고 사과 편지를 작성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는 에어캐나다 소속 국내선 항공기 내 주요 안내문이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고, 불어 표시는 없다는 이유로 총 2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에어캐나다가 캐나다의 이중국어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캐나다의 이중국어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의 지위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에어캐나다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판결에 만족감을 보이며 "향후 에어캐나다의 모든 표지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에어캐나다는 주요 안내문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부부가 법률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