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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지하철역에서의 과격 행위를 막기 위한 임시명령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지하철 운영사인 홍콩철로유한공사는 지하철 역사와 열차 등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는 법원의 임시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유효한 이 조치는 역사나 열차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 철도 직원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것 등을 금하고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 등 비상시에는 사전 공지 없이 역사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경찰이 법 집행을 위해 역사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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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하철 운영사인 홍콩철로유한공사는 지하철 역사와 열차 등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는 법원의 임시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유효한 이 조치는 역사나 열차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 철도 직원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것 등을 금하고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 등 비상시에는 사전 공지 없이 역사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경찰이 법 집행을 위해 역사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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