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 A,B,C,D로 변경...'꼼수' 지적

日,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 A,B,C,D로 변경...'꼼수' 지적

2019.08.07.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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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화이트 리스트에 속한 국가는 그룹A가 되며 한국은 그룹A에서 B로 강등되는 것인데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 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하던 정책에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4단계로 국가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26개 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그룹A 국가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 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그룹A에서 그룹 B로 강등됩니다.

그룹 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룹A 국가는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룹B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철강 등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타이완과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그룹 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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