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日 2차 보복 감행...정확한 내용과 여파는?

[더뉴스-더인터뷰] 日 2차 보복 감행...정확한 내용과 여파는?

2019.08.02.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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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또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태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기호]
대통령께서 3.1운동 독립선언문, 힘으로 사태를 제압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 독립선언문 문구를 직접 원용하시면서 아주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특히 이번 사태가 일본이 오히려 강제동원 또 전시성 노예와 같은 그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나라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게 또 단호하게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라지는 않았지만 우리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응 조치를 단호히 취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응 조치가 예상되나요?

[송기호]
향후에 일본에서의 국내 절차들을 일단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 시행령, 일본 식으로 한다면 정령이죠. 그 정령이 8월 25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데 이 시행을 위한 시행 세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백색국가인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지금 고시입니다만 백색국가인 상태로 한국으로 나가는 각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 방법들이 지정돼 있는데 이걸 바꾸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백색국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달 말에 예정돼 있는 그 시행에 맞춰서 이 고시를 개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나가는 그런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를 이를테면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할 것인가. 그게 우선 이번 사태의 폭과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서 이걸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 허가를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또 중요한 사태 전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의 조치, 아까도 얘기하다가 중계 때문에 잠시 끊겼습니다마는 비백색국가가 이미 됐잖아요. 그래도 포괄 허가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품목이 적용된다면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허가 품목이 얼마나 새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도 바뀌게 되는 거죠?

[송기호]
특히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으로 인한 아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태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이를테면 불화수소만 놓고 보면 우리가 불화수소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일본도 그 불화수소를 그렇게 많이 사줄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테면 지금 한 3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대략. 그러면 조만간 허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향후 사태 전개를 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하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아까 백색국가용 포괄 허가와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가 일본 수출자에게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마쓰이상사라든지 일본의 규모가 크거나 그런 곳은 이미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한국으로 보낼 때는 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로 보내고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로 보낼 때는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로 보내는 거죠. 이미 자신들은 다 두 곳으로 보낼 허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13년 동안,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백색국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즉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비백색국가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걸 약칭으로 CP라고 하는데요.

이런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런 CP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과 규모가 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13년 동안 백색국가로 있다 보니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일본 수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그런 정도의. [앵커]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송기호]
그렇죠.

[앵커]
그러면 내용상 비백색이냐 백색이냐. 포괄 허가 인증만 있다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송기호]
그렇죠. 그 다른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마다 고시를, 시행 세칙을 정할 때 비백색국가 포괄 허가 대상으로 많이 지정을 해 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언론이나 국회의원 또 일본 시민사회 산업계를 보고 인터뷰도 하면서 저의 생각은 일본에서도 일본 산업계도 이번 상황이 심각하게 피해가 장기화되는 상황, 이런 것은 저는 일본 산업계도 아주 아주 크게 반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피해가 심각하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중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에는 특별 포괄 허용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건 WTO 협정에 위배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송기호]
WTO 협정 위반이죠. 그러니까...

[앵커]
이미.

[송기호]
그렇죠. WTO, GATT 협정 10조 3항은 이런 무역 규정, 수출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시행할 때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2003년에 백색국가 지정됐을 때 그때 근거가 4대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또 화학,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호주그룹 오스트리아그룹 AG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우리가 다 가입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색국가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오히려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많은, 이를테면 미국 주도의 PSI라든지 이런 일본과도 오히려 더 긴밀하게 전략물자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무런 안보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 이 나라들은 이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3개 소재에 대해서 포괄허가,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주면서 우리는 아예 그것도 아닌 개별 허가로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GATT 10조 3항 위반인 것이죠.

[앵커]
이제 한국이 비백색국가가 됐습니다만 거듭 얘기하지만 8월 말로 예상되는 일본의 품목별 방침 결정 여기에 따라서 비백색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별이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어요.

[송기호]
그렇죠. 저의 생각은 이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받아들이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현재 각 나라가 독자적인 국내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을 최대한 우리가 좁혀나가는, 그러니까 일본 국내 산업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베 총리가 어떤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일단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그런 국내법 절차가 진행된 이 상황에서는 아베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최대한 좁히고 또 WTO 제소도 같이 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소멸시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인권법 또 그리고 애초에 아베 총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베 총리가 UN 기본 원칙인 다른 나라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한, 사실 국제법을 어긴 것은 아베 총리거든요. 그러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되 그런 입장을 견지하되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본 국내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일본 국내법이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마치 백색국가 제외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개별 허가로 돌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가 아주 장기화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예상을 해 주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론 오늘 일종의 도발, 추가 보복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8월 말로 예상되는 품목별 일본의 판단, 어떤 규모로 지난번에 했던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로 지정해서 우리를 자극했던 것처럼 유사한 그런 결정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송기호]
저는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 또 일본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는 무역관리라는 개념. 물론 무역보복이죠. 초기에 이 사태가 생겼을 때 일본의 언론이 대항 조치, 우리가 말하는 무역보복이라는 개념을 그쪽은 대항 조치라고 하는데 일본 언론도 초기에 무역보복이다, 또 수출 규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결국은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서 지금은 다 무역관리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로지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만이 계속 수출 규제라고 본질에 가까운, 그래서 일본 산업계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베 총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백색국가 제외를 했지만 실무에서는 관리되는 형태, 무역관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반도체 3개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WTO 위반입니다마는 3개로 빼놨지만 저는 그러한 근거 없는 개별 허가로 분류하는 것들은 저는 최소화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지만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나 일본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역관리라는 그런 형식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상당히 광범위하게 한국에 대해서도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로 지정할 것이고 물론 이를테면 국제 분업 질서에 해가 되지는 않으면서 한국에게는 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몇 개를 선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국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후에 일본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조치는 저는 지금 단계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아는데 WTO를 일본이 이미 위반했고 오늘도 위반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일본이 위배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송기호]
일본이 WTO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다시 일본 정부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치의 모순이 안보 조치라는 모순이잖아요. 안보라는 틀을 빌려서 이 조치를 하는데 막상 왜 이 조치가 안보적으로 필요한지는 설명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쿄 신문 인터뷰를 할 때 그 기자도 일본 국민들도 대단히 의문이다. 왜 이러는 거지,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는 한국을 막 때리는 그런 모양이니까 그냥 일본 국민들 정서에 깊게 들어가 보지 않은 감정적인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동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일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일본 시민들은 왜 저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일본 수출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제 때문에 수출에 장애가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한 안보적인 상황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안보적인 모순이 있는데 바로 일본 정부가 올해 판결이 난 WTO 분쟁에서 제출한 공식 문서에 이 조치가 왜 그 나라의 필수적 안보에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일본 정부의 말이거든요.

[앵커]
그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때 일본이 했던 입장인가요?

[송기호]
그렇죠.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어떤 대단히 준전시 상황, 대단한 정말로 안보적인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와는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사이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건에서조차도 그렇게 했던, 일본이. 즉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면 WTO 위반이라고 했던 일본이 이 상황을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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