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요청 거부에 日 반발...주일 한국대사 불러 항의

중재위 요청 거부에 日 반발...주일 한국대사 불러 항의

2019.07.1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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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일본이 요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렀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주일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갔나요?

[기자]
10시 반쯤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남관표 주일대사가 들어갔습니다.

남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외무성 4층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접견실에서는 고노 외무상과 남대사가 만나 취재진 앞에서 각각 1분 정도 공식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남 대사에게 '한국이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식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대사는 이에 대해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한 대로 배상판결이 확정된 일본 기업과 관련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후 담화를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이 협정에 근거해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와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전에 주요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당분간 뒤로 미룰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현재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노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칠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우리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며 어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는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협의 단계인데 그 이후 단계인 중재위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해온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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