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전자담배 흡연한 남성 승객, 항공사 이용 평생 금지당해

기내서 전자담배 흡연한 남성 승객, 항공사 이용 평생 금지당해

2019.06.10.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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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전자담배 흡연한 남성 승객, 항공사 이용 평생 금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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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 담배로 흡연하던 30대 미국 남성이 적발돼 항공사 이용이 평생 금지됐다.

8일(현지 시각) CNN은 지난 4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던 스피릿 항공 NK985편을 이용하던 30대 남성 승객이 화장실에서 전자 담배를 흡연해 평생 스피릿 항공 이용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는 전자 담배를 꺼내 이용하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았으나 화장실로 장소를 옮겨 흡연을 이어갔고 결국 화장실에 설치된 흡연 경고 알람까지 울렸다. 그러나 그는 흡연 사실을 부인하며 가내 흡연이 불가능한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흡연 외에도 기내에 술병을 반입해 음주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항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지만 스피릿 항공은 이 승객에 대해 평생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그가 지상에 도착한 후로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으나, 민간사업자인 항공사 측은 해당 승객 탑승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피릿 항공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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