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2심 승리 예상 못해…패소 뒷감당 각오했다"
- "日 수산물 잠재 위험 발견 시 금지조치 확대 가능"
- "2심 결정은 잠재 위험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 "특채는 임시방편…통상변호사 공무원 양성이 중요"
- "보통 미국과 유럽 로펌 고용…로펌에 끌려다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대첩 혹은 제네바 대첩으로 할 만한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 소송에서의 역전승.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기조 속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와 소송 대응단을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송대응단의 노고와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소송대응단 관계자들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소송대응단이 공식 기구는 아닌 모양이에요.
[인터뷰]
소송대응단이라고 해서 정부 상설직재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식약처,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여러 부서가 필요합니다. 부서들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대응을 했던 것을 저희가 편하게 소송대응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분쟁 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소송 담당자들의 사진을 저희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분들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위부터 소개해 드리면 정하늘 과장하고 고성민 사무관이 통상산업부에서 이번 소송을 전담을 했던 , 소송 진행을 했던 담당자들입니다.
두 분 다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김현진 식약처 사무관이 실제 조치를 취한 부서가 식약처입니다, 수입 규제 조치요.
그 규제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해 주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그 밑에 있는 안동성 역시 식약처 사무관입니다마는 그전에는 해수부에 계셨습니다.
해수부에서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 식품위생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신 분이고요.
특히 마지막 두 분, 송진호 박사님과 최석원 박사님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분들이 원자력 방사능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과학적인 보고를 만드셔서 저희 소송대응단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앵커]
그렇셨군요. 지금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송진호, 최석원 박사님들은 원자력위원회...
[인터뷰]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앵커]
그리고 고성민 사무관 그리고 정하늘 과장은 특채된 분들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새로 신설하고 김현종 지금 안보2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분쟁을 전담하는 실, 제가 지금 실장으로 있는 이 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는 과정 중에 인원을 다양한 부서에서 뽑았고 또 민간에서 많이 특채를 했습니다.
정하늘 과장과 고성민 사무관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한 민간 변호사들입니다.
[앵커]
생활에서는 어공이라고 해요 어쩌다 공무원.
[인터뷰]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특채가 이번 소송에 결과적으로는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작용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특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이 벌어졌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응모를 해서 특채가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공무원을 민간에서 특채를 해서 임시로 대응하는 방편은 사실 안정적인 방편은 아닙니다.
많은 주요 통상국가에서는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통상변호사로 양성하고 충원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게 확고부동하게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조직을 맡고 있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통상 분쟁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상변호사로 양성하는 체제를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특채의 결과적인 효과를, 도움을 받았지만 구조적으로는 미리미리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력들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상 변호사가 되어서 직접 상당 부분은 소송 서면도 작성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그리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 로펌을 저희가 많이 고용합니다만 그 로펌에 대해서 적절한 지시도 내리고 지휘 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펌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길을 모른 채 택시를 타는 거하고 길을 확실히 알고 택시를 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통상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죠?
[인터뷰]
33년 차입니다.
[앵커]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뷰]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 칭찬에는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WTO 소송 사무는 작년 12월로 끝났고요.
그 후로는 하늘에 빌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2월부터 이 자리를 맡아서 소송에 개입은 안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칭찬은 그동안 소송을 담당을 했던 우리 소송대응단 직원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번 대통령님께서 칭찬해 준 것으로 그간의 고생이 조금 보상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조금은 보상이 되겠죠. 소송 얘기, 승소한 얘기 좀 해 보죠. 1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물론 이 직은 올해 2월부터 맡으셨지만 결과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직을 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뷰]
저는 제가 33년 공직 생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통상법을 전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뽑혔을 때는 소송에 진 다음에 뒷감당하라고 차출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구경도 하고 저도 얼떨떨합니다.
[앵커]
뒷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바뀐 거죠. 이번 같은 승소, 계속 되풀이하라, 지속하라, 이런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어깨가 무겁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2심은 솔직히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심에서 저희가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한 사항을 2심에서 전부 다 뒤집기는 힘들고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판례가 식품위생 조치를 취할 때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차별성의 기준이 식상품에 나타나는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위해성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 방사능 허용치 아래더라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판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앵커]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식품에서, 문제가 된 식품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 양은 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차별하면 안 되는데 다른 논리가 이번에 먹힌 거예요. 그 논리가 뭡니까?
[인터뷰]
그 논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협정 자체에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나라는 차별하지 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례나 관행은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이라 함은 식품에 나타나 있는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적인 상황, 원자력발전소가 폭파가 되고 오염수가 누출이 된 상황.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수생생물에 농축되었을 가능성.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성도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포함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잠시 보고 가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한 게 2011년 3월 11일고요.
그러니까 4월 뒤에 우리 정부가 바로 1차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강화된 조치가 취해진 게 2013년 9월. 그다음에 일본 측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시점이 2015년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할 전망이 농후했지만 다행히 최근에 한국이 승소했다는 역전승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 판정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이 건과 별도의 사건을 잡아서 우리가 통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일본이 판단하기에.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의 조약상의 권리입니다.
일본의 주권적인 권리라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판단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2심이 최종심이고 WTO 재판은 재심 절차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기회에 아예 수입금지 대상을 늘리거나 검역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추가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현재에도 아주 국민 건강을, 식품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검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일본이 강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조치에서 혹시 WTO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지 그것은 일본의 자유입니다.
어쨌건 저희로서는 지금 특별한 조치가, 일본 측이나 일본 수산물에 특별한 위생이 더 나빠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치를 강화할 경우에 이번 판결이 아주 저희한테 좋은 판결입니다.
지금까지의 판결은 객관화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는 유해성만 가지고 차별을 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환경적인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본에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 수산물의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발현된다고 판단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조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조치를 확대하는 것도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거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추가로 제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권리가 조약상 권리가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조치에 WTO의 위반 사항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는데 제소해 봤자 패소할 테고요.
대개 제소하기 전에는 특정한 조치, 제소하려고 하는 조치가 무엇이고 그 조치가 제소하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협정에 어떻게 위반된다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소를 하기 전에 양자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WTO 협정에 위반사항이 없는데 임의로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 협의 단계 그 허들을 넘기 힘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관심이 더 높아졌으니까 통상 분쟁에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2심 승리 예상 못해…패소 뒷감당 각오했다"
- "日 수산물 잠재 위험 발견 시 금지조치 확대 가능"
- "2심 결정은 잠재 위험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 "특채는 임시방편…통상변호사 공무원 양성이 중요"
- "보통 미국과 유럽 로펌 고용…로펌에 끌려다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대첩 혹은 제네바 대첩으로 할 만한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 소송에서의 역전승.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기조 속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와 소송 대응단을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송대응단의 노고와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하했습니다.
소송대응단 관계자들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소송대응단이 공식 기구는 아닌 모양이에요.
[인터뷰]
소송대응단이라고 해서 정부 상설직재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식약처,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여러 부서가 필요합니다. 부서들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대응을 했던 것을 저희가 편하게 소송대응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분쟁 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소송 담당자들의 사진을 저희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분들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위부터 소개해 드리면 정하늘 과장하고 고성민 사무관이 통상산업부에서 이번 소송을 전담을 했던 , 소송 진행을 했던 담당자들입니다.
두 분 다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김현진 식약처 사무관이 실제 조치를 취한 부서가 식약처입니다, 수입 규제 조치요.
그 규제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공급해 주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그 밑에 있는 안동성 역시 식약처 사무관입니다마는 그전에는 해수부에 계셨습니다.
해수부에서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 식품위생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신 분이고요.
특히 마지막 두 분, 송진호 박사님과 최석원 박사님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분들이 원자력 방사능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과학적인 보고를 만드셔서 저희 소송대응단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앵커]
그렇셨군요. 지금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송진호, 최석원 박사님들은 원자력위원회...
[인터뷰]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앵커]
그리고 고성민 사무관 그리고 정하늘 과장은 특채된 분들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새로 신설하고 김현종 지금 안보2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분쟁을 전담하는 실, 제가 지금 실장으로 있는 이 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는 과정 중에 인원을 다양한 부서에서 뽑았고 또 민간에서 많이 특채를 했습니다.
정하늘 과장과 고성민 사무관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한 민간 변호사들입니다.
[앵커]
생활에서는 어공이라고 해요 어쩌다 공무원.
[인터뷰]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특채가 이번 소송에 결과적으로는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작용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특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이 벌어졌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응모를 해서 특채가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공무원을 민간에서 특채를 해서 임시로 대응하는 방편은 사실 안정적인 방편은 아닙니다.
많은 주요 통상국가에서는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통상변호사로 양성하고 충원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게 확고부동하게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조직을 맡고 있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통상 분쟁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상변호사로 양성하는 체제를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특채의 결과적인 효과를, 도움을 받았지만 구조적으로는 미리미리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력들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상 변호사가 되어서 직접 상당 부분은 소송 서면도 작성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그리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 로펌을 저희가 많이 고용합니다만 그 로펌에 대해서 적절한 지시도 내리고 지휘 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펌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길을 모른 채 택시를 타는 거하고 길을 확실히 알고 택시를 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통상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죠?
[인터뷰]
33년 차입니다.
[앵커]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뷰]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번 대통령님 칭찬에는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WTO 소송 사무는 작년 12월로 끝났고요.
그 후로는 하늘에 빌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2월부터 이 자리를 맡아서 소송에 개입은 안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칭찬은 그동안 소송을 담당을 했던 우리 소송대응단 직원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번 대통령님께서 칭찬해 준 것으로 그간의 고생이 조금 보상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조금은 보상이 되겠죠. 소송 얘기, 승소한 얘기 좀 해 보죠. 1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물론 이 직은 올해 2월부터 맡으셨지만 결과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직을 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뷰]
저는 제가 33년 공직 생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통상법을 전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뽑혔을 때는 소송에 진 다음에 뒷감당하라고 차출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구경도 하고 저도 얼떨떨합니다.
[앵커]
뒷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바뀐 거죠. 이번 같은 승소, 계속 되풀이하라, 지속하라, 이런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어깨가 무겁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2심은 솔직히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심에서 저희가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한 사항을 2심에서 전부 다 뒤집기는 힘들고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판례가 식품위생 조치를 취할 때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차별성의 기준이 식상품에 나타나는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위해성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 방사능 허용치 아래더라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판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앵커]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식품에서, 문제가 된 식품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 양은 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차별하면 안 되는데 다른 논리가 이번에 먹힌 거예요. 그 논리가 뭡니까?
[인터뷰]
그 논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협정 자체에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나라는 차별하지 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례나 관행은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이라 함은 식품에 나타나 있는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적인 상황, 원자력발전소가 폭파가 되고 오염수가 누출이 된 상황.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수생생물에 농축되었을 가능성.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성도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포함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잠시 보고 가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게, 그러니까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한 게 2011년 3월 11일고요.
그러니까 4월 뒤에 우리 정부가 바로 1차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강화된 조치가 취해진 게 2013년 9월. 그다음에 일본 측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시점이 2015년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할 전망이 농후했지만 다행히 최근에 한국이 승소했다는 역전승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 판정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이 건과 별도의 사건을 잡아서 우리가 통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일본이 판단하기에.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의 조약상의 권리입니다.
일본의 주권적인 권리라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판단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2심이 최종심이고 WTO 재판은 재심 절차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기회에 아예 수입금지 대상을 늘리거나 검역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추가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현재에도 아주 국민 건강을, 식품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검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일본이 강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조치에서 혹시 WTO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지 그것은 일본의 자유입니다.
어쨌건 저희로서는 지금 특별한 조치가, 일본 측이나 일본 수산물에 특별한 위생이 더 나빠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치를 강화할 경우에 이번 판결이 아주 저희한테 좋은 판결입니다.
지금까지의 판결은 객관화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는 유해성만 가지고 차별을 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환경적인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본에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 수산물의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발현된다고 판단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조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조치를 확대하는 것도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거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추가로 제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권리가 조약상 권리가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조치에 WTO의 위반 사항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는데 제소해 봤자 패소할 테고요.
대개 제소하기 전에는 특정한 조치, 제소하려고 하는 조치가 무엇이고 그 조치가 제소하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협정에 어떻게 위반된다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소를 하기 전에 양자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WTO 협정에 위반사항이 없는데 임의로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 협의 단계 그 허들을 넘기 힘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관심이 더 높아졌으니까 통상 분쟁에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