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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중재위원회 개최도 시야에 두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기업에 대한 관련 소송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여러 차례 이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국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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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일본 기업에 대한 관련 소송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여러 차례 이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국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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