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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남성 군인이 군대에서 여성에게만 장발을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남성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독일 라이프치히 행정법원은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남녀 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dp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51세의 이 군인은 과거 장발의 전사들이 특별한 남성성을 갖고 있었다며 현재 군대에서 여성에게만 장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군은 머리카락이 눈과 귀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차렷 자세에서 머리카락이 옷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는데, 여성 군인들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은 5년 전에도 국방부가 군인들의 두발과 수염 스타일을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지 시각 1일 독일 라이프치히 행정법원은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남녀 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dp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51세의 이 군인은 과거 장발의 전사들이 특별한 남성성을 갖고 있었다며 현재 군대에서 여성에게만 장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군은 머리카락이 눈과 귀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차렷 자세에서 머리카락이 옷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는데, 여성 군인들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은 5년 전에도 국방부가 군인들의 두발과 수염 스타일을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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