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18.12.14.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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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현지시각 14일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서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증오 표현, 외국인 노동자 차별, 저조한 난민 인정률,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과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국가별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2년 심의 때도 직간접적 인종차별에 관해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5백여 명의 예멘인이 도착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적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유죄 확정 시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과 체류 기간 제한, 가족 입국 금지 그리고 비자 변경의 어려움 등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난민이 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자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의 출생등록 시스템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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