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생이별했던 딸, 32년 만에 재회한 부모

中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생이별했던 딸, 32년 만에 재회한 부모

2018.12.11.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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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생이별했던 딸, 32년 만에 재회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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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딸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부모가 32년 만에 딸과 재회할 수 있게 됐다.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쓰촨성 중부 쯔궁시에 사는 주 유상(Zhou Yousheng) 씨와 추 귀팡(Zou Guifang)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부부가 생후 2개월의 셋째 딸과 이별하게 된 것은 지난 1986년 7월. 지역 공무원 세 명은 이들 부부에게 한 자녀 정책을 위반했으니 3000위안(약 49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첫째 딸은 결혼해서 출가한 후였고 둘째와 셋째가 문제였죠. 당시에는 돼지고기 1kg이 1.4위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떤 수를 써도 벌금을 낼 수 없었죠" 주 씨는 벌금 납부하는 대신 딸과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다.

그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공무원들에게 적발됐고,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다. 이때부터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전직 공무원 가오 화위안(Gao Fayuan)에 따르면 1980년에는 이렇게 아이를 데려간 공무원들이 자녀가 없는 집에 아이를 강제 입양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이들 부부 역시 이웃 마을에 새로 입양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딸을 찾아 나섰다.

32년간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던 부부가 'DNA가 일치하는 여성을 찾았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최근 일. 이들 부부는 이제 딸과 함께 남은 삶을 보내기 위해 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쯔궁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10월, 30년 가까이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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