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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이 현지 시각 1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르카와 니캅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가짜 수염도 착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1회 위반하면 천 덴마크 크로네, 약 17만 원을 부과하고,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만 덴마크 크로네, 약 1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고,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이릅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 의회는 지난 5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안'을 논란 끝에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약 200여 명의 여성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부르카와 니캅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덮는 스키 마스크나 가짜 수염도 착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1회 위반하면 천 덴마크 크로네, 약 17만 원을 부과하고,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만 덴마크 크로네, 약 1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르카는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를 말하고,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를 이릅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 의회는 지난 5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안'을 논란 끝에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약 200여 명의 여성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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