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성범죄자 여권에 범죄 사실 넣어 재발급

미국, 아동 성범죄자 여권에 범죄 사실 넣어 재발급

2017.11.06.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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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국무부가 지난 11월 1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여권을 취소했다. 미 국무부가 국토 안보부로부터 여권 취소 대상자 지명을 받은 뒤에 여권이 재발행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새로 발급할 여권 뒤표지 안쪽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는다.

"이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미국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2월 통과된 '국제 메건 법'에 의한 조치로 지난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성범죄자에게 살해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다.

범인은 이미 두 차례 아동 성추행 체포 기록이 있었지만, 이웃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범죄 경력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여권에 성범죄자라는 내용이 적혀있어도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여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여행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 전과가 있는 경우 입국이 금지되는 나라가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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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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