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 아니다...日 '안도'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 아니다...日 '안도'

2015.12.23.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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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협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하자 일본은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일본이 그동안 오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일본 정부 반응 나왔나요?

[기자]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이 일왕 생일로 공휴일이어서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던 만큼 연장 선상에서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한일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협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한 사실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그동안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자칫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아베 정권이 국가배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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